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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사라질까... 홍대·반포 16일부터 킥보드 금지

이진주 기자
2025-05-13 10:19:44
‘킥보드 없는 거리’ (제공: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시범운영 구간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두 곳으로, 오는 16일부터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응답자의 79.2%가 타인의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으며 그 중 75%는 충돌 위험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 의견수렴과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홍대와 반포 두 지역을 우선 통제구간으로 선정했다. 특히 인파가 밀집되는 시간대와 학원가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 통행금지를 적용하며 안내 표지판, 노면 도색, 현수막 설치 등으로 시민 인지도를 높였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 자전거 등이다.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오는 10월까지는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와 경찰은 한 달간 총 120명의 인력을 동원해 통제구간에서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무단 주정차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된다. 견인 시 이용자는 4만원의 견인료와 시간당 보관비를 부담해야 하며 킥보드 반납은 지정 구역이나 이면도로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금년 9월까지 효과를 분석한 뒤 만족도 및 사고 감소 여부를 반영해 타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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